특정 후보 지지모임에 학생들을 동원시킨 우석대학교 교수 등이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5일 특정 후보 모임에 학생들을 동원시키고 일부 학생들에게 지지를 강요한 혐의(

공직선거법상 제3자기부행위·선거자유방해)로 우석대 태권도학과 전 학과장 A(52)교수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전·현직 연구원 2명을 선거법상 제3자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했다.

A교수 등은 지난 2월 12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진행된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인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에 대절 버스를 이용해 학생 172명을 참석시키고 한 학생당 3여만 원 상당의 식사와 영화 관람을 제공하는 등 825만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속기소 된 교수들은 170여 명 중 40여명의 일부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A교수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이형택 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이 간접적인 형태라도 기부행위 유형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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