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선정 대가로 제약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병원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5일 제약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자금을 횡령한 혐의(의료법 위반·특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주병원 전 이사장 박모(63·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3억5200여만 원을 추징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씨는 2013년부터 2015까지 의약품 선정과 거래유지 대가로 제약회사 19곳으로부터 3억5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의약품 도매업체 2곳을 직접 운영하며 직원을 허위 등재하는 수법으로 16억7000여만 원을 빼돌리고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72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운영하는 도매상과 해당 의료기관 사이의 거래(특수관계인 거래 금지)는 금지돼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6억 원을 공탁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어음도 회수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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