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산에서 발생한 AI는 가금류가 소규모로 전국 단위로 거래되고 있는데도 입출하 거래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더욱 열악한 도계장으로 판매되는 등 AI 방역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소규모 거래가 만연하다 보니 이상 폐사 발생 시 신고를 미루고 방치하는 동안 추적하기 어려운 경로로 가금류가 확대 판매되는 등 소규모 가금농가들의 AI 방역 체계가 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규모 가금류농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무허가는 고발조치하고 미등록은 과태료 부과 조치하며, 향후 ▲전국 가금농가 일제 소독 ▲취약농가 집중점검 ▲AI 발생 은폐 및 신고지연 농가는 고발하는 등 필요 조치를 강력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먼저 소규모 취약농가 전담공무원제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하는 등 그동안 느슨했던 소규모 취약농가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시장의 살아있는 닭 등 가금류 거래 금지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한 중앙·지자체 특별점검반을 매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한시적인 방사 사육 금지를 실시하고, 전국 지자체에서는 100수 미만 소규모 농가를 수매해 자연도태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가금류 계열화 사업자로 하여금 전체 소속농가의 차단방역 상황을 일제 점검하는 한편, 전국 가금농가에 대한 출입통제, 출입자 소독, 축산별 장화 갈아신기 등 차단 방역 강화를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산란계·육계·육용오리 등이 일반 전업농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재래시장 등을 통해 소규모로 유통되는 특수가금(오골계, 토종닭 등)농가에 지자체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는 AI 신고 은폐 및 지연한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제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AI 신고은폐, 지연 농가에 대한 벌칙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축산법을 개정해 등록 가축거래 상인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 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축산업 미등록자나 가축거래상인 준수사항 위반자에게 과태료 등 처벌 기준을 상향시킬 예정이며, 개정 중인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가금농가 소규모 가축사육시설 10㎡ 미만도 축산업 등록 대상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밖에 소규모 산닭 유통금지 대책을 마련하고, 전통시장 산닭 불법 도계 방지를 위해 소규모 도계장 설치를 지원하며, 전통시장을 포함해 가금육에 대한 포장유통을 의무화시키고, 재래시장에서 불법 도축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5일 전북농협은 관내 축협조합장과 도 축산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AI 비상 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완벽 차단방역을 위해 긴장의 끈을 조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북농협 및 축협이 24시간 방역상황실을 가동해 농협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 가금류 농가 예찰활동, 소독활동 집중, 농가 홍보·지도활동, 방역용품 적기 공급 등을 추진키로 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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