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백순기)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도로변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설치 규정에 대해 지난 5일부터 2주간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오는 19일부터 한 달간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보행자들의 보행 환경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변 상가를 대상으로 관련법규 홍보와 미비시설 보완 지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건축물 설비기준에 따르면, 도로변의 냉방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이상 높이를 두거나 배기 방향을 조정하는 커버 등을 덧대어 배기구에서 내품는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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