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골재채취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익산시청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돈을 건넨 골재채취업자 B씨(50)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1일 B씨의 업체에 내려진 채석중지명령을 풀어주는 대가로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골재채취업자 B씨는 익산시 황등면 한 석산에 대한 토지사용 인허가를 받았으나 해당 석산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벌어져 채석중지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로부터 10일 뒤 직권을 이용해 중지명령을 풀어주고 토석 채취를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은 A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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