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이를 출산한 내연녀를 폭행하고 수배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7일 지명수배된 내연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및범인은닉 등)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전 경찰관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경찰과 범죄 피해자 신분으로 알게 된 내연녀 B씨가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되자 이 사실을 알려주고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출산하고 호적에 올려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지난 1월 파면됐으며 A씨는 B씨와 합의해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이라는 직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때문에 파면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내연녀 B씨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6400만원 상당의 취업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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