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익산시 공무원들과 골재채취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골재채취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익산시청 A과장(55) 등 7명을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골재채취업자 B씨(55)가 아내 명의로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골프화, 상품권, 화분 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 아내 명의로 된 농업회사 법인은 지난 2013년 10월 익산시 삼기면에 설립됐고 2년 뒤 5억 원 가량의 정부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이들의 거래 정황을 포착해 B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뒷돈을 받은 공무원들의 이름과 내역이 적힌 노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과장 등 연루된 공무원들을 차례로 소환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B씨 업체에 내려진 채석중지명령을 풀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익산시청 C국장을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골재채취업자 B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10월 골재채취업자 B씨는 익산시 황등면 한 석산에 대한 토지사용 인허가를 받았으나 해당 석산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벌어져 채석중지명령을 받았다.

C국장은 이로부터 10일 뒤 직권을 이용해 중지명령을 풀어주고 토석 채취를 가능하도록 했다.

C국장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내역과 액수 등을 조사 중이다”라며 “입건된 공무원들 외에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또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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