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비리 관련 현직 도의원에 이어 전직 도의원이 구속됐다.

전주지검은 8일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재량사업비를 편성해주고 사업비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아 챙긴 혐의(뇌물 등)로 전 전북도의원 노석만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도의원 당시인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체육시설 설치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15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업자와 리베이트를 받기로 약속하고 도의원직 임기가 끝난 이후 추가로 54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구업체와 체육시설 업체가 계약한처럼 서류를 꾸며 사업비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노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은 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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