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서장 나영민)는 지난 9일 무주읍 공용버스터미널에서 최근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른 FTX(모의훈련)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시된 모의훈련에 강력팀, 여성청소년팀, 소방서, 무주의료원등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정신질환자 처리절차등 현장대응력을 배가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입원요건이 엄격해짐에 따라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1천명에서 최대 4만명에 가까운 환자분들이 퇴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환자분들 중에는 무연고자분들이 많아서 치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공공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가지고 위험한 상황들을 연출할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히 많아 유관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한 현장대응 체계를 갖추고 안전하게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영민 무주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과 적법한 처리절차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치안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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