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는 제도들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제도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기준인건비 제도와 예비타당성 제도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해 매년 기준인건비를 상정해 각 지자체에 통보한다.
기준인건비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총액 외에 일반직·소방직·공무직·기타직 등 직종별 정원을 조정토록하면서 지자체에 필요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 또 이를 초과하면 패널티를 부여하면서 지자체의 자율성에 한계가 따르고 있다.
지자체들은 각자의 형편과 필요에 따라 정원을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직종별이 아닌 총액 기준 내에서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패널티 역시 총액 초과 시에만 부여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낙후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공공시설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제약하는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우선 대상 사업규모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경제규모와 물가, 재정규모 등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대상사업 선정 기준은 그대로여서 현재의 경제규모와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
또한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경제성에만 치중하면서 산업기반이 부족하고 인구가 적은 낙후지역은 대형사업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 국토균형발전과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도 지난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R&D사업이나 정보화사업은 아예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항목이 없어 낙후지역의 예타 통과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도는 건설사업의 경우 낙후지역 배려를 위해 경제성 가중치는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25~30%→40%), R&D·정보화사업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신설, 예타 대상사업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 예타 총 소요기간 1년 이내 완료도록 지침 개정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도는 이날 ‘지방분권·균형발전 TF’ 첫 회의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논의하고,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정부에 개선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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