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 피싱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에 금감원을 사칭한 ‘해외송금한도 초과 통지’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지난달 31일부터 7일까지 총 19건 신고 접수됐다.

내용은 ‘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된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니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라’ 는 거짓내용이었다.

특히 무심코 이메일을 열게 되는 경우에는 악성코드 감염을 통해 개인정보탈취, 파밍 사이트 연결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이메일 피싱에 주의를 당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메일을 받은 경우에는 발송자 주소, 발송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절대 열람하거나 첨부파일을 실행 또는 다운로드하지 말고 즉시 메일을 삭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