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이 앞으로 더욱 투명해진다.
  전북교육청은 12일 도내 학교 기숙사 대한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 사항을 각 학교에 통보했다.
  도교육청이 통보한 주요 내용은 ▲학부모 부담금은 기숙사 시설수선비나 고가의 자산취득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교직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숙사운영위원회에 학부모와 학생참여 활성화 ▲연간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별도의 기숙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 등이다.
  또한  기숙사생 생활규정 운영시 학생들의 요구사항과 사감 및 입사생들의 인권 우호적인 생활규정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도교육청 점검단은 지난 3월부터 학교 기숙사 사감운용 직렬 구성 현황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기숙사비 및 조석식비, 재원별 재정 집행 현황 및 운영의 적정성, 기숙사비 징수·환불 규정 명시, 기숙사운영위원회 및 학생자치위원회 구성·운영, 기숙사 시설의 노후상태 및 내부 환경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적 사항과 별도로 운영 우수 사례로는 ▲실별로 사용이 간편한 투척용 소화기 비치 ▲화재탐지기와 연기감지기를 같이 설치해 화재에 대비 ▲동창회 및 재직 교직원들의 장학금 기부로 어려운 환경의 입사생들에게 기숙사비와 조석식비를 지원 등이 조사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여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고 학교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방안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북에는 공립중 3교, 사립중 7교, 공립고 42교, 사립고 61교, 공립 특수학교 4교, 사립 특수학교 3교 등 120교에서 기숙사를 운영 중이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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