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골재채취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익산시 공무원 A국장(55)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골재채취업자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B과장을 기부금모집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국장은 지난 1월 20일 골재채취업자 C씨의 업체에 내려진 채석중지명령을 풀어주고 1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과장은 지난해 C씨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C씨는 B과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9월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에 2000만 원을 기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과장 외에도 기부금 모집행위를 한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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