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13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남원시 공무원 A씨(55)를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20분께 남원시 죽항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7%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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