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이어져온 전주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쟁 속에 전주시(덕진구청)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발 조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주시와 덕진구청은 물가상승률과 주변시세 등을 고려치 않은 임대료 인상으로 서민을 울리는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정치권의 관련법 개정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임대아파트 사업자인 ㈜부영 측은 전주시(덕진구청)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임대료 인상은 관련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것임을 주장하고 나서 양측과 입주민들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13일 오전 10시 박선이 전주 덕진구청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부영 측에 대해 일방적 임대료 인상 자제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경찰 고발조치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시가 임대주택법 제20조와 국토교통부의 주거비물가지수(1.9%),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의 평균치(1.57%)를 고려해 해당 임대아파트에 2.6%의 임대료 인상률 권고안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부영이 해마다 하가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치 않고 법률이 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를 꾸준히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영 측은 지난 2015년 1차 재계약 당시 (구)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를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임차인들과 깊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시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근거를 토대로 임대료 증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영 측에 2.6% 범위 이내로 조정토록 권고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반면, 부영 측은 반박 입장에서 해당 아파트는 인근의 임대 주택에 비해 낮은 수준 금액의 임대조건이었으며, 지자체가 조정을 권고 할 수 있는 대상인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임대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대조건 변경 시 임대주택법에 근거해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 후 인상률을 결정했고, 이 같은 사항으로 볼 때 전주시의 고발조치는 과도한 행정행위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상반된 주장 속에 시는 임대주택 사업자의 횡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국회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중앙부처에 건의활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사업자가 기존처럼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5%까지 인상할 수는 있지만, 인상 이후 2년 동안은 다시 올릴 수 없어 연간 임대료 상한선을 2.5%로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선이 구청장은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 건의와 공론화를 벌이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들과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으로, 조만간 해당 지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참여하는 (가칭)부영횡포 대응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열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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