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으로 무죄를 확정 받은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당사자들이 형사보상금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다.

누명을 벗은 임명선(38)·최대열(38)·강인구(37)씨의 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13일 이들이 형사보상금 11억4000여만원 중 10%를 유족과 공익을 위해 기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의 4%에 해당하는 4560만원은 또 다른 재심 등에 사용하게 될 공익 기부금으로 기부할 계획이다.

삼례나라슈퍼 피해자의 사위 박성우(58)씨 가족에게 3%인 3420만원, 당시 슈퍼마켓에서 잠을 잤던 피해자 최성자(53)씨 가족에게 3%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삼례 3인조'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청구인들에 대해 형사보상금 1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당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하루 보상금액을 24만1200원으로 정하고 이들의 구금일을 곱해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살인강도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각 2008일, 1277일, 1469일간 구금됐으며 이에 따라 국가는 임씨에게 4억8400여만원, 최씨에게 3억800여만원, 강씨에게 3억54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유모(당시 76·여)씨가 운영하는 나라슈퍼에 3인조가 침입해 유씨를 숨지게 하고 현금과 귀금속 등 금품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임씨 등 3명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검거했으며 이들은 강도치사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아 각각 3년에서 6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재심을 청구했으며 재판을 통해 무죄를 확정 받고 누명을 벗게됐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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