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최수진 부장판사)는 13일 관급 공사비를 부풀려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완주군청 전 공무원 A씨(6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업자 B씨(5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완주 모악산 관광단지 공사를 관리·감독하던 2015년 9월 당시 B씨에게 모악산 도립공원 LED 교체공사 도급을 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현금 6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감독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예산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판사는 "피고인 A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600만원을 전액 반환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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