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26억 6000만 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다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월부터 선의의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자 자동차 보험 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 자동차보험 계약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도입 결과, 지난 2006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26억 6000만원을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된 자동차 보험 계약자 6254명에게 환급했다.

1인당 환급보험료 평균 금액은 42만 원 수준으로 그간 총 환급금의 약 2%인 5600만 원(328명)은 연락두절, 국내부재 등의 사유로 환급되지 못한 상태다.

환급 대상 보험사기 피해 유형을 보면, 진로변경 시 접촉사고를 유발하거나 횡단보도 등에서 차량에 발, 손목 등 경미한 신체 접촉을 유발해 보행자 사고 등을 위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에서 점검한 결과 보험사들이 적정하게 환급 서비스를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연락두절 등 할증 보험료 환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의의 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등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계약자에 대해서도 최근 갱신 보험 회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반환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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