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한 죄값이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재판장님, 사형을 고려해 주십시오.”

이복 여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A씨(47)의 최후변론이 침묵이 맴돈 법정안을

14일 오전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7시께 무주군 자택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이복 여동생(31)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공무원 준비생이던 A씨는 아버지가 경제적인 지원을 부탁하기 위해 고향을 찾았다가 아버지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흉기를 본인이 살던 곳에서 미리 챙기점을 미뤄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이복여동생이 고귀한 생명을 잃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죄질이 나쁘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흉기를 준비한 것은 맞지만 아버지가 금전 지원 안해주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위해 가져간 거다”면서 “여동생을 살인한 것은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살인은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용서받을 수 없고 어떠한 죄값이든 받아들이겠다”며 “재판장님 저에 대해 사형을 고려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어 “남은 수감 기간 동안 동생을 위해 기도하겠다. 동생아 미안하다. 오빠를 용서하지 말아라”고 말 끝을 흐렸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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