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용기 용량이 840㎖에 불과함에도 '1L 생과일 쥬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하고 판매한 쥬씨(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쥬씨(주)는 생과일쥬스 음료로 급성장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2015년 가맹본부를 설립한 이후 2016년 말 기준 가맹점 수 약 780개, 매출액 433억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한 회사다.
쥬씨(주)는 각 가맹점에 생과일 쥬스 메뉴판 및 배너를 공급하면서 2015년 5월 20일 경부터 2016년 6월 24일까지 199개 가맹점 메뉴판 및 배너에 '1L 쥬스 3,800', '1L 쥬스 2,800', '생과일 쥬스 1L 2,800'으로 표시·광고했다.
그러나 1L 생과일 쥬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에 불과했고, 쥬스 용량도 종류에 따라 약 600~780ml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음료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용량 등과 관련한 허위 표시·광고 행위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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