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신용카드와 연구지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은 14일 연구지원금과 법인카드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혐의(업무상배임및횡령·사기)로 기소된 도내 한 국립대 교수 A씨(50)에게 각 혐의 당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 5일 법인카드를 이용해 아내의 항공료를 결제하는 등 6차례에 걸쳐 126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다.

또 2015년 2월께는 재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영어 기초학업능력 사업에 지원된 1400만원 중 84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A씨는 조교가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해당 조교에게 지급된 장학금 124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노 판사는 "피고인이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수의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편취액이 크지 않고, 피해액 전액 회복된 점, 피고인이 대학 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지위를 상실시킬 정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교수는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행 국가 공무원법 상 배임죄 및 업무상 횡령죄와 다른 죄(사기 등)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또 횡령 및 업무상배임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퇴직하도록 현행법에 명시돼 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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