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실습생에게 반해 스토킹한 20대 망상장애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병원에서 알게 된 간호사 실습생을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망상장애 환자인 A씨는 지난 2014년 말 도내 한 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간호사 실습생 B(여)씨에게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SNS에 협박성 글을 게시하고 전송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려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사는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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