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5일 건물에 불을 내려한 하청업체 사장 A씨(50)를 현조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 45분께 군산시 내흥동 한 공사업체를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원청 업체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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