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된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표시 이행률이 96.7%까지 높아졌다고 한다. 또 올해부터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도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이 포함돼 20개가 됐다. 이처럼 빈틈없는 제도를 갖췄는데, 해마다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로 적발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적발 건수는 4,283건이다. 소수의 단속 인력이 일 년에 몇 번 단속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위반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예측된다.
이처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지목되고 있다. 2015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의 1건당 평균 벌금은 163만원에 불과했고, 2016년에도 178만원에 그쳤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비교하면 보통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다. 때문에 위반자들은 다시 상습 위반을 저지르게 된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는 반사회적 악질 범죄 행위어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든 것이다. 그동안 이 법을 제대로 적용해 달라는 농민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컸던 이유이기도 하다.
다행히 정부와 정치권이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이달 3일부터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가 시행됐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이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 벌금과 큰 차이가 없고,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재범을 피할 수 있는 꼼수가 남아있다고는 해도, 하한선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아울러 2015년 6월 4일부터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게는 위반 금액의 최대 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시작됐는데, 시행 2년이 지난 이달 4일 이후부터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위반자를 대상으로 2시간 이상 원산지제도 관련 교육 역시 시작됐다. 농민과 소비자 정서로는 이번 하한 벌금이 다소 적다고 생각되지만, 부당이익이 그리 크지 않았던 위반자들 상당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효과 역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