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장은 세금수탈을 위해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이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포한 6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18일 (주)한국인삼공사가 판매하는 홍삼제품인 정관장에 관련해 동영상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67·홍삼판매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29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정관장은 1940년 조선총독부에서 세금수탈을 위해 만든 홍삼상표’라는 내용의 영상물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영상물을 게재한 것은 맞지만 허위사실이 아니고 인삼공사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정관장’은 정부가 관할하는 공장에서 만든 관제품이란 의미로 1940대 초 사제 홍삼 및 위조 고려삼이 범람하자 조선총독부 전매국이 만든 것이다”며 “이를 통해 세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언론사에 의해 기사화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 때문에 조선총독부가 만든 단어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특산품의 상표로 사용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의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목적이 ‘정관장’이라는 상표의 유래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가 진행되자 공사가 홈페이지에서 ‘정관장의 유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5월6일 같은 내용의 담긴 인쇄물을 제작해 일간신문에 넣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올해 5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신헤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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