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는 18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이모(55)씨를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 30분께 무주군 무주읍 자신의 단독주택에 이불더미를 쌓아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이씨의 집 43㎡과 이웃집 등 주택 2채가 불에 타 소방서추산 15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조사결과 이씨는 최근 기초생활수급이 끊기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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