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특별사법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산림훼손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제철마다 성행하는 임산물(고로쇠, 산나물, 버섯류 등)의 불법채취, 불법 입목벌채·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으로 오는 7월과 8월 특별대책 기간동안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무허가 야영장을 중심으로 불법 산지전용과 불법 시설물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발각 될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법행위가 발각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은 국가재산의 큰 손실을 가져오므로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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