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 대비 공적 공제제도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자가 출범 10년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자가 지난 2007년 9월 출범한 뒤 10년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에서 감독하는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제도다.
 납입한 부금에 대해 원금보장과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되고 폐업 등 공제사유 발생시 받게 되는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수급권(압류금지)이 보호돼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가입자에게 상해보험, 휴양시설 이용 지원, 건강검진 할인, 가전제품 및 택배비 할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기중 전북본부 현준 본부장은 “전북지역은 약 3만 명이 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의 사회안전망 안에 들어와 있다”며 “앞으로도 도내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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