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19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자신의 집을 수리하고 거주한 고창군 공무원 A(58) 과장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과장은 지난 2014년 6월 귀농·귀촌 지원금 1000만원을 받아 아내 명의의 집을 수리하고 2년 동안 거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귀농인의 집’ 사업은 마을의 빈집을 수리하고 귀농인에게 3년간 집을 임대하는 사업으로 소유권을 내줘야 한다.

전북도도 감찰에 착수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지원금을 챙긴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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