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난 21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조기 추진방안을 찾기 위해 읍면동장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강복대 부시장은 적법화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문의,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안내해 줄 것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일이 약 9개월 밖에 남지 않아 대상농가들이 서둘러서 적법화 절차를 이행토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적극 추진 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무허가축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2018년 3월 24일 까지 유예기간동안 적법화를 해야 하며, 특례기간동안 적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사용중지, 폐쇄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남원시에서는 이후 법 시행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 추진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 및 다양한 홍보와 농가교육 등을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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