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음란물을 만들어 판매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음란물을 SNS를 통해 판매한 A씨(30)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자신이 만든 동성애 음란물 샘플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린 뒤 불특정 다수에게 72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채팅으로 알게 된 동성애자들과 만나 234편의 영상을 제작·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편 당 1만 5000원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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