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합동으로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등록 동물장묘업체 24개소와 불법 영업 의심업체 19개소를 점검해 불법 영업장 7개소와 영업 중단 2개소를 적발했다.
동물장묘업이란, 동물전용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전용의 납골시설 중 하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번에 적발한 불법 영업장 7개소는 동물보호법 제33조(영업의 등록)에 따른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영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영업 중단 2개소는 영업을 중단하고 있어 지자체 추가 조사를 통해 휴폐업 신고를 유도하거나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나머지 동물장묘업체 24개소는  시설물이나 운영실태는 대체로 양호했으나, 일부 청결관리가 미흡하거나, 불법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등 문제가 있어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농식품부는 영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 화장매립하거나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는 대신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성숙한 동물장묘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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