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군산 하수관거 질식사고에서 안전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23일 4면>

23일 군산고용노동지청은 “맨홀, 하수관로 등 밀폐공간에 들어가 작업을 하는 경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공기상태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하수관거 작업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내용을 정밀하게 조사해 원인을 규명하겠다”며 “전반적으로 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상하수도를 책임지는 군산시가 사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며 “군산 지역 내 공사현장과 관로관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군산시 차원의 안전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