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각 보훈지청이 신규 국가 유공자를 발굴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말뿐이라는 지적이다.

국가유공자 자격 입증 책임을 관계부처가 아닌 개인에게 떠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국가보훈처와 전주보훈지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 또는 훈련 도중 숨지거나 부상을 당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급수 등에 따라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등 혜택을 준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군복무기록과 진료기록 등 서류를 국가보훈처에 접수해 자격이 된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입증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입증 책임을 보훈처가 아닌 대상자 또는 유족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전쟁 중 몸을 다친 군인이 뒤늦게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당사자가 전쟁 후유증, 지병 등으로 숨지는 경우에는 유족들이 모든 입증자료를 찾아야 하는 상황 탓에 서류 준비 과정에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예우 강화’에 그쳤다.

지난 5일 문 대통령은 보훈처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를 위한 예우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차관급 기구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현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말 그대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예우 강화’에만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국가유공자 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찾아 도움을 준 이삼구 박사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것은 현실”이라며 “예우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훈처가 직접 자료를 확보해 유공자와 유족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련 자료를 찾기란 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새 정부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예우 강화’에만 그칠 것이 아닌 입증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오랜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끝> /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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