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지난해부터 정부에 도입을 건의해온 일명 ‘고향세’가 새정부에서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된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국정과제로 채택, 청와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고향세 신설과 지방 이전 대기업 세제 혜택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균형발전방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으로 파악됐다.
고향세는 출향인 등이 자신의 고향에 정치후원금처럼 기부를 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국정기획위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이듬해 연말정산 때 소득세를 되돌려주는 등 대부분 국세를 지원하는 방식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수도권 지자체의 반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부형태·소득공제 등 구체적 방안은 추후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고향세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지난해 8월 안호영(민주당, 진안·완주·무주·장수) 의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부금품’ 범주에 ‘고향기부금품’을 추가하고, ‘100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고향기부금품에 대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전재수 의원(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지난 5월15일 기부금법을 개정해 재정자립도가 20% 이하인 도·시·군에서 연간 1인당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안에 따르면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과하는 부분은 10%가 공제된다.
홍의락(민주당, 대구 북구을) 의원은 소득세법을 개정해 서울·경기·인천 거주자들이 소득액의 10% 이내를 고향(수도권 제외)에 세입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한편 양성빈 전북도의회 의원은 “고향기부제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고향기부자에게 고향 농산물로 답례품을 제공하는 방안과 기부금액의 세액공제 상한액 폐지 및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향세가 도입되면 열악한 재정에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수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지만 전북에 유리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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