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조경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 건설업계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26일 전북지역 조경공사업계에 따르면 고창군은 지난 23일 추정가격 약 20억원 규모의 조경공사(고창 자연마당 조성공사)를 긴급 발주했다.
고창군은 입찰 공고에서 자격조건을 '조경공사업체'이면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제한했다.
이에 도내 조경공사업계 관계자 A씨는 "고창군이 100억원 미만 공사를 지역제한이 아닌 전국으로 확대·발주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도 모자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는 희한하면서도 과도한 자격 조건을 내걸어 전북지역 건설업자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수십년 관련 공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자격은 처음 들어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고창군 관계자는 "지난 2012~2015년 환경부가 '생태보전협력기금'으로 수행하던 '자연환경 보전사업'을 2016년부터 지자체로 이관했고, 고창군과 충주시가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다"면서 "환경부 지침 및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 자격조건을 포함시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A씨는 "20억 공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발주하는 것과 입찰 시 조경사업자가 희귀 자격증을 얻어야 하는 등 2중 규제를 받는 것은 모두 '건설산업기본법'을 무시한 것으로, 고창군은 '법대로'를 따져서는 안된다"면서 "각자 자격을 갖춘 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것까지 막아 놓고 전국에 몇개 있을지도 모르는 적격업체를 찾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어 "아무리 보조금 교부 조건이라지만, 정부 및 지자체간 50대50 매칭 사업에서 지자체가 지역업체를 완전히 무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가뜩이나 일감이 부족해 고사 직전에 몰린 전북지역 건설업계로서는 그런 황당한 조건으로 주말 긴급발주한 고창군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고창군 관계자는 "공사 긴급발주는 '상반기 자금 조기집행' 지침에 따랐을 뿐이고, 행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뿐"이라며 '공사 재공고' 방침은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하지만 A씨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전북이 그동안 지역규형발전 차원에서 정부로부터 얻어낸 공사 관련 규제나 지침의 변경은 상당하다"면서 "이번 사태가 환경부와 고창군간의 꼼수인지 여부를 떠나 이러한 잘못된 규제가 전북 건설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도내 업계와 공동으로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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