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일명 ‘고향세’가 현실화돼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된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방균형발전방안’의 하나로 청와대에 보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도시민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일부를 공제해준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고향세’는 우리보다 먼저 농촌 붕괴 현상을 겪은 일본에서 논의가 시작됐고 2008년 5월부터 시행됐다. 일본 고향세는 2008년 830억 원에서 2015년에는 약 1조 7000억 원으로 크게 확대 됐다고 한다.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지역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일본 고향세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 같은 관심은 지난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으로 돌리는 공약으로까지 연결됐다. 문 후보의 낙선으로 소수 정당 후보의 반짝이는 공약 정도로 치부되기도 했지만 한나라당이 2010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검토했을 만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점차 넓어져 갔다. 특히 전북에서는 고향세 도입을 촉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는 높았다. 지난해 전북도의회는 고향세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내기도 했다. 재정이 열악한 전북의 입장에서 고향세의 도입은 가뭄속의 단비였기 때문이다.
고향세 방식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이듬해 연말정산 때 소득세를 되돌려주는 방식이 국정기획위에서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세수 감소를 걱정하는 수도권 지자체의 반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부형태·소득공제 등 구체적 방안은 추후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내용은 다르지만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든 고향세의 도입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고향세는 하루가 다르게 쇠락해가는 농촌지역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일본의 사례를 잘 분석해 보다 효율적인 체계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철저한 준비로 고향세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