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진안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진안지사 등 유관기관과 상습 체납차량 및 불법명의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펼친다.

우선 진안군은 지난 23일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출구에서 지방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과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량)등을 단속대상으로 단속과 함께 차량운전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군은 이 날 단속에서 자동차세, 과태료 등을 징수했으며,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해 대민 경각심 고취와 불법대포차 근절 홍보활동도 함께 추진했다.

군 관계자는“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운전자는 지방세·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자진 납부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앞으로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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