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상향 조정된데 이어 입찰 담합에 관한 과징금도 조만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과징금 경감조건은 까다로워지고 집단 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적 제재를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경쟁법상의 과징금 고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담합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고 10%(상한)까지 부과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과징금 부과율은 2.1% 수준이고, 상한선이나 부과율 모두 OECD 평균에 크게 못미친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상한선을 2배 이상 높이고, 과징금을 경감해주는 조건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과징금 상향뿐 아니라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적 제재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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