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의 자동차 제한속도가 50~30km/h로 하향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순회 '속도하향 50-30 세미나'를 개최한다.
28일 제주시를 시작으로 전주, 수원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도시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시부 도로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할 예정이다.
도시부 속도하향은 차량속도를 50km/h 이내로 제한하되, 보행자가 많은 생활도로 등은 30km/h로 조정한다.
세미나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만 제한속도 60km/h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리고, 제한속도 하향 후 교통사고 및 사망자수가 20~40% 감소했음도 알릴 계획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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