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익산 골재채취업자 공무원 뇌물 사건과 관련 익산시 고위 공무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경찰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익산시청 A국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A국장을 구속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사기, 뇌물수수, 공문서 위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A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국장은 골재채취업자와 짜고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해 2년 뒤 정부보조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골재채취업자에게 내려진 채석중지명령을 직권으로 풀어준 뒤 1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국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시장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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