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각 금융회사에 올해 2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

관리 방안은 각 금융권별로 대출자산 편중 상황 등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해 고위험대출 적용대상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금리 20% 이상인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을 당초 2018년 1월부터 6개월 이상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한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현행 고위험대출 기준으로 분류되던 3억 원 이상 일시상환대출을 2억 원 이상으로 낮췄다. 또 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 대출에 대해서만 추가충당금 20%를 적립해오던 것을 정상 및 요주의 이하 대출 모두에 30%를 적립해야한다.

여전사의 경우 2개 이상의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를 ‘고위험대출자’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추가충당금을 30% 적립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여전사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강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 3개월 미만은 ‘정상’, 3~6개월은 요주의, 6개월 이상은 ‘고정이하’로 분류되던 것을 연체 1개월 미만은 ‘정상’, 1∼3개월 미만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은 ‘고정이하’로 강화했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