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면서도 자신보다 더 작은 중소기업에 '갑질'을 해 온 군장종합건설 등 전국 6개 중소기업을 포함해 대기업, 중견기업 등 11개 업체가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위반사업자로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17년도 하도급거래 분야 상습 법 위반사업자'로 11개 기업을 발표했다.
이들 기업들은 직전 3년간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제재를 3차례 이상 받았고, 제재 유형별 누적 벌점도 4점을 초과한 반칙 기업들이다.
대기업으로는 한화에스앤씨가 유일하게 꼽혔고, 중견기업으로는 동일(건설), 에스피피조선, 현대비에스앤씨, 신성에프에이 등 4곳이다.
특히, 중소기업이면서 자신보다 더 작은 중소기업에 '갑질'을 한 위반업체는 도내 군장종합건설을 비롯, 대경건설, 세영종합건설 등 건설업체 3곳과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아이엠티 등 제조업체 3곳이다.
이 중 동일, 에스피피조선, 현대비에스앤씨는 2년 연속으로, 대경건설은 3년 연속으로 상습위반사업자로 꼽혔는데, 상대적으로 하도급업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건설업체들의 누적 벌점이 높았다.
동일은 11.25점, 대경건설은 8.50점으로 누적 벌점이 높았고, 군장종합건설이 5.50점, 세영종합건설도 5.00점을 기록했다.
벌점 기준은 서면 실태조사 후 자진 시정(0.25점), 신고·직권(0.5점) 등 경고와 시정권고(1.0점) 등으로 비교적 점수가 낮다.
하지만, 자진시정에 따른 향후 재발방지명령(1.0점)이나 그 외 시정명령(2.0점)과 과징급(2.5점), 고발(3점) 등은 점수가 높다.
직전 3년간 누적점수가 5점 이상으로 높음은 그만큼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이 도가 지나쳤음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박근혜 정부 기간 하도급거래법 상습 위반자 미공개 방침을 깨고 해당 11개 사업자를 대표자 이름과 함께 위원회 홈페이지에 향후 1년간 게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상습 법위반 기업으로 선정되면 조달청이 주관하는 공공발주사업 입찰에 참여할 때 점수가 깎이는 불이익을 받는다"면서 "하도급법 취지를 감안할 때 상습법위반 기업의 명단을 대외적으로 분명하게 공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의견이 많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넥스콘테크놀러지가 76개 중소기업에 대해 어음할인료 2억5,000만원, 지연이자 4,000만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1,800만원, 하도급대금 490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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