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2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이모(49)씨를 특가법상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만취 상태였던 이씨는 이날 오전 8시 15분께 전주시 효자동 기전여고 인근 교차로에서 10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이씨 등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45%다.

경찰은 신원확인 후 귀가시킨 이씨를 조만간 소환해 사고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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