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형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기존 중대형 아파트 1채를 소형 2채로 활용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방법과 절차를 종합 정리한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현관을 공유할 경우 세대별로 별도의 출입문을 두어 구분된 생활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세대 구분이 가능한 주택 구조여야 한다.
세대 측면에서 화장실 2개 이상·현관의 여유 공간 등이 있고, 전체세대수의 1/10, 동별 세대수의 1/3 이내에서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하게 된다.
공사는 기존주택의 공간 요건에 따라 발코니 확장, 급배수관·환기설비 신설, 건식벽체·출입문 설치,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신설 또는 이설 등의 공사가 수반될 수 있다.
수반되는 공사에 따라 비내력벽 철거, 증축, 대수선 또는 파손·철거 등에 해당해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동의비율 등의 절차를 가이드라인에 소개하였다.
또한 비내력벽 철거, 경량벽체 추가설치 등을 할 경우 구조안전과 관련한 검토가 필요하며, 벽체에 개구부 설치 시 철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개구부 위치, 크기 등)가 필요하다.
아울러 경량벽체에 의해 구분되는 세대는 화재안전을 위해 개별 세대로서 소방안전 관련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밖에 전기요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량계의 분리 사용을 권장하며, 주차장은 수선충당금을 징수하거나 차량 미소유 세대에게 임대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주택을 활용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증가하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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