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강한 사람을 위한 보험료 할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3차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건강인 할인 특약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건강인 할인 특약을 판매 중인 모든 보험회사가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건강인 할인 특약의 가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검진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고, 건강인 충족 여부와 상관없는 본인의 의료기록이 보험회사에 제출되는 것을 우려해 활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진단계약의 검진절차는 1회로 단축하고, 보험회사가 마련한 신청양식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을 신청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신청방식을 개편하는 등 외부 의료기관의 검진결과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검진항목은 건강인 확인을 위한 항목으로 제한하고, 보험료 할인 효과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소비자가 건강인 할인 특약을 쉽게 인지하고 더욱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많은 보험 소비자가 건강인 할인 특약 이용을 위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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