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35․전주 효자동)씨는 포켓몬고를 이용하던 중 지난 1월 29일까지 약 15만 원 상당의 가상현금을 구입해 사용했다.

김 씨는 구매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남은 가상 현금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일부 사용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했다.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의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이 많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일방적인 서비스 이용 차단 및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부당한 거래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표적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켓몬고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가상 현금을 먼저 구입해야 하는데, 이 가상현금은 구입 후 7일 이내에만, 그리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 대부분의 온라인 PC게임에서 잔여 가상 현금을 10% 공제 후 환급해 주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불리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포켓몬고 거래조건에는 콘텐츠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게임의 일시적 지연, 오류 등 콘텐츠 결함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국내 게임 관련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콘텐츠 결합 등에 대한 보상규정을 거래조건에 포함시킬 의무가 있으므로,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거래조건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포켓몬고는 기존 게임과 달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 현실의 특정 장소에 이용자들을 모이게 하는 효과가 있으나,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하고, 책임의 한도(1000달러) 관련 거래조건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잔여 가상현금 환급 및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 협력기관인 거래개선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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