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3일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인을 수차례 폭행한 재활교사 A씨(44)를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수백만원 상당을 빼돌린 해당 시설 원장 B(52)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께 자신이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 1급인 C씨의 팔과 어깨, 허벅지 등을 전기 파리채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의자에 똑바로 앉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시설을 운영하던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가량 근무하지 않고 시간외수당을 신청해 46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양자를 괴롭히는 행위는 끝까지 수사해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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