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3일 상습적으로 자신의 여자친구를 때리고 차량을 부순 김모(42)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 최모(45·여)씨를 손과 발로 때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히는 등 이때부터 지난달 8일까지 최씨의 자택이나 업소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달 8일 망치를 이용해 최씨의 차량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최씨의 행동이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아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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