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4일 전라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기관으로 (사)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대표 김형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권리구제를 통한 장애인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각 시도에 설치토록 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기관은 앞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 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등 지역내 장애인 학대 예방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이번 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공개모집 공고(6.9~6.26),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7.3)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심사위원들은 (사)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가 인권 관련 활동경험이 많고, 시군 지회나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우수했으며 자체예산을 편성하고 지침 외의 보조인력을 추가로 제시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양천수 도 인권센터장은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의 사업계획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 운영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면서 “인력 채용 및 종사자 교육, 시설 리모델링 등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쳐 8월 이후 개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